본문 바로가기

매일 하는 생각/매일 읽는 뉴스

[2017.11.29]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정지 신청, 법원서 인정 안해

반응형

[2017.11.29]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정지 신청, 법원서 인정 안해

“직고용 지시가 기업 권리침해 안 해”

“법적 강제성 없어” 소송전 불씨 남겨

정부 “12월 5일 넘기면 530억 과태료”

파리바게뜨, 과태료 땐 소송 낼 듯


기사 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2157994


기사 요약

파리가게뜨 제빵사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처분에 대한 파리바게뜨의 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되었다. 법원은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파리바게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면 1인당 과태료 1000만원씩, 총 530억원을 부과하고 사법조치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파리바게뜨는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힌퍈 이번 결정과 별개로 본사,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함께 3자 합자회사를 설립해 제빵사를 고용하는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의 생각

[기업의 노동의 가치 후려치기]

이번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직접고용’ 이슈가 되었지만, 이는 비단 파리바게뜨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 다른 대기업 역시 도급업체를 통하여 (표면적인) 원가 절감을 실현하고 있다. 내가 다니는 회사는 사무직은 약 130명, 현장직 1300여명, 협력업체 600여명을 모두 포함하면 약 2000명이 있다. 처음에는 ‘왜 도급을 맞기지? 차라리 우리 회사 직원으로 고용하면 직원관리가 더 쉬울텐데…’라고 생각했는데, 회사를 다니다 보니 (좋게 말해서) 도급을 통하여 비용 절감을 실현(?)하고 있다. 


도급업체를 통하여 서비스만 제공받을 뿐 직원과 관련된 간접비용이 들지 않는다. 또한, 현재 사업장의 경우 노조가 있기 때문에 매년 노조와의 임금협상 등의 영향을 받는데 협력업제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업체 직원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질 의무가 매우 적다.


파리바게뜨 제빵사 역시 같은 처우를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근무하시고 있는 건 아닐지… 이런 상황을 어디에 하소연하면 혹여나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한국이 70년대 부모님 세대의 ‘저임금 장시간 근로희생’ 때문에 지금의 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강산은 4번이나 변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노동환경도 변화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노동자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기업이 기업으로서 노동자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주고 있는지(처우개선 등) 먼저 제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응형